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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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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 기간, 혜택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노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이미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 40,7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세대원 특성 기준
• 1인 세대 : 254,500원
• 2인 세대 : 348,700원
• 3인 세대 :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 599,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주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가정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 겨울과 여름,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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