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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여러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 비대면 간편 신청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방문 신청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 1998~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공익직불금 종류 및 지급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포함됩니다
• 소농직불금 : 농지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간편 신청 :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방문 신청 :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관할 농지소재지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 점검을 거쳐 확정된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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