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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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2월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같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 금액별로 소득공제 기준이 다른데요.
근로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기준은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예) 작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
=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00만 원 + 1,500만 원
= 1,200만 원 + 75만 원
= 1,275만 원
즉, 1,275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23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최저구간인 1,200만 원 이하가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4,600만 원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 표준 구간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5%)
이전보다 두 구간의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이전보다 세금이 낮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공제율 :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하지만, 총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 :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 : 최대 공제 한도는 250만 원
또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을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일 경우
총소득 : 6천만 원
카드 사용 : 2천만 원
공제 대상 금액 : 2천만 원 - (총소득 6천만 원 × 25%) = 500만 원
공제 비율 적용 후 공제금액 : 500만 원 × 15% = 75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절세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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