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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파인애플7 2024. 1. 4. 18:36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매년 1월과 2월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목차 매년 12월이 되면 잊지 않고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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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같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 금액별로 소득공제 기준이 다른데요.

     

     

    근로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기준은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예) 작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

    =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00만 원 + 1,500만 원

    = 1,200만 원 + 75만 원

    = 1,275만 원

    즉, 1,275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23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최저구간인 1,200만 원 이하가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4,600만 원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 표준 구간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5%)

     

     

    이전보다 두 구간의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이전보다 세금이 낮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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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공제율 :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하지만, 총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 :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 : 최대 공제 한도는 250만 원

     

     

    또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을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일 경우

    총소득 : 6천만 원

    카드 사용 : 2천만 원

    공제 대상 금액 : 2천만 원 - (총소득 6천만 원 × 25%) = 500만 원

    공제 비율 적용 후 공제금액 : 500만 원 × 15% = 75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절세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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