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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가입 방법, 2.2% 대출 조건, 취급 은행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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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의 조건을 더 완화하고 혜택을 올려 2월(예정)에 새롭게 신설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 최대 연 4.5% 금리로 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 을 제공합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연 4.3% 금리, 납입한도 50만 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3,600만 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출시되는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아닌 주택청약통장* 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후 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1~2%대 금리이며 납입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 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이 미혼인 경우 7,000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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