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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지원대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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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연 1.6% ~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이용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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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8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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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6m² 이하 (읍면동은 100m²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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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70% / 생애최초 LTV 80% / DTI 60%)

      • 만기 기간 : 10년 / 15년 / 29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최대 80% 이내)

      • 만기 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최장 12년 /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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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대출>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1.6% ~ 3.3%

       

      5년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자금 대출>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1.1% ~ 3.0%

       

      4년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p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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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대출>

       

      • 기존 자녀 : 한 명 당 0.1% p

      • 추가 출산 : 한 명 당 0.2% p / 특례기간 5년 연장

      • 청약 가입 : 0.3 ~ 0.5% p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 p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자녀 : 한 명 당 0.1% p

      • 추가 출산 : 한 명 당 0.2% p / 특례기간 4년 연장

      • 전자 계약 : 0.1% p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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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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