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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연 1.6% ~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이용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8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평수)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6m² 이하 (읍면동은 100m²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입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70% / 생애최초 LTV 80% / DTI 60%)
• 만기 기간 : 10년 / 15년 / 29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최대 80% 이내)
• 만기 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최장 12년 /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구입자금 대출>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1.6% ~ 3.3%
5년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자금 대출>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1.1% ~ 3.0%
4년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p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구입자금 대출>
• 기존 자녀 : 한 명 당 0.1% p
• 추가 출산 : 한 명 당 0.2% p / 특례기간 5년 연장
• 청약 가입 : 0.3 ~ 0.5% p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 p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자녀 : 한 명 당 0.1% p
• 추가 출산 : 한 명 당 0.2% p / 특례기간 4년 연장
• 전자 계약 : 0.1% p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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