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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율 계산 확인 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 홈택스 방문
•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
• 필요한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 후 제출
2.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및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세무대리인
•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에 제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2.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3. 은행 방문
• 전자신고 후 생성된 납부서를 출력 후 은행에서 직접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전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1400만 이하 | 6% | -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
8800만 초과 1억5000만 이하 | 35% | 1544만 |
1억5000만 초과 3억 이하 | 38% | 1994만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94만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94만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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