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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율 계산 확인 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세율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 방문

    •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

    • 필요한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 후 제출

     

    2.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및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세무대리인

    •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에 제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2.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3. 은행 방문

    • 전자신고 후 생성된 납부서를 출력 후 은행에서 직접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전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 이하 6%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8800만 초과 1억5000만 이하 35% 1544만
    1억5000만 초과 3억 이하 38% 1994만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94만
    5억 초과 10억 이하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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