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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통해 편안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이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특별히 할당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선정 기준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지역별 사정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 물량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물량을 파악합니다.
2단계 :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합니다.
3단계 : 신청 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일자 및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필요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지역별 공급 규모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 1600-1004
마무리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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