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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기준 역시 7,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 또한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늦으면 95%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조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홑벌이가구 : 7천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7천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 신청안내문에서 제공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우편안내문 :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 등을 거쳐, 신청 기한 경과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결정 및 지급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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