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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기준 역시 7,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 또한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늦으면 95%만 지급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조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 : 7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7천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신청안내문에서 제공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우편안내문 :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 등을 거쳐, 신청 기한 경과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결정 및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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